제 1 조 (명칭)
본 회는 명지전문대학 전기공학과 학생회라 부른다.
제 2 조 (목적)
본 학생회는 회원 상호간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회원 개개인의 주인의식 고취를 통한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참여 속에서 본 과의 지속적인 발전을 꾀한다.
제 3 조 (자격)
정회원의 자격은 명지전문대학 전기공학과에 재학중이면서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
제 4 조 (권리와 의무)
본 학생회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.
- 1. 본 학생회의 정회원은 회의에 참석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- 2. 본 학생회의 정회원은 회의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, 발언권을 가진다.
- 3. 본 학생회의 정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- 4. 본 학생회의 정회원은 본 학생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제 5 조 (구성)
본 학생회 임원은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, 총무회계부, 운영기획부, 홍보부, 대외협력부, 문화체육부, 차장단으로 구성된다.
제 6 조 (업무)
본 학생회 임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.
- 1. 학생회장은 본 학생회를 대표하고 학생회 모든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.
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.
- ① 본 회의 학생회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.
- ② 집행부의 각 부장을 임명할 수 있다.
- ③ 본 회의 회칙개정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고 확정된 회칙을 3일 이내에 공고한다.
- ④ 학생회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안을 작성한다.
- ⑤ 대·내외의 활동에 있어서 본 회를 대표한다.
- ⑥ 기타 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.
- 2.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 부재 시 학생회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학생회장과 함께 학생회 제반업무를 추진한다.
- 3. 부장단은 본 학생회의 예산편성, 학생회 제반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본 학생회의 학생회비 및 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4. 차장단은 부장단의 이해와 요구를 올곧게 받아 안아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과 학생회 운영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.
제 7 조
총무회계부는 학생회비 수입, 지출과 결산 등 재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고 전반적인 사항의 기록 및 기타 타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관장한다.
홍보부는 본 학생회에서 진행되는 전반적인 사항을 게시판 및 전기공학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리는 업무 등 대내외적인 홍보업무를 관장한다.
문화체육부는 본 학생회 체육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과 체육대회와 종합체육대회의 기획 및 진행을 관장한다.
운영기획부는 본 학생회의 연간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세부기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진행 및 결과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.
제 8 조
학생회 회의는 학기 중에 한하여 한 달에 두 번 이상 진행한다.
학생회 회의에 모든 임원이 참여 하는 것으로 한다.
3번 이상 참여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임 투표를 진행하여 학생회 총인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원칙으로 해임시킨다.
제 9 조
본 학생회의 회칙은 정회원 1/3이상의 서명이나 학생회임원 1/2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.
회칙 개정안은 학생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학생회장은 회칙 개정안 공고 1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.
제 10 조
(선거) 본 회의 선거는 보통ㆍ직접ㆍ비밀ㆍ평등선거로 한다.
(선거권) 본 회의 회원은 누구나 선거권을 갖는다.
(피선거권) 피선거권은 아래 자격을 구비한 자에 한한다.
- 1. 전기공학과 정·부회장
- 가. 2학기 이상 등록(2년제)을 필하고 현재 재학 중인 자
- 나. 직전학기 평균평점 3.0 이상인 자
- 다. 소속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
- 라. 유급·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
- 마. 제적 등의 사유에 따른 재입학 사실이 없는 자
- 바.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
- 2. 제1항에 규정되는 않는 자의 피선거권과 선거는 별도 회칙에 따른다.
(선거방법) 정ㆍ부회장은 공동 입후보하여 전기공학과 학생 50% 이상의 직접선거를 통해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
다만, 투표율이 50% 미만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한다. 단독출마 시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회원 50% 이상의 선거와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- (선거시기)
①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의 선거는 매년 11~12월 중에 실시한다.
- (보궐선거)
①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본 회칙 제21조에 정한 부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기타 기구의 보궐선거는 각 기구의 회칙에 따른다.
제 11 조
- 1. 본 학생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기타 보조비로 충당한다.
- 2. 재정 확충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(주점 등)
- 3. 전체 학생회비의 5%내외로 학생회 임원들의 회식비로 지출한다.
- 4. 행사시에 뒷풀이 비용을 학생회비로 지원한다.
- 5. 재정의 일상적 관리는 총무부장이 담당한다.
- 6. 재정의 지출 및 집행은 학생회장의 결재의 의해 총무부장이 한다.
- 7. 금전을 지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령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
- 8. 온라인으로 송금한 경우에는 이를 영수증으로 갈음한다.
제 12 조
회칙개정의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한다.
회칙개정안은 의결에서 통과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휘하며 부결된 개정안은 같은 회계연도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.
제 13 조
본 학생회는 매 년 총 2번의(LT, MT)를 실시한다.
본 학생회의 정회원과 준회원은 학생회에서 실시하는 LT, MT에 반드시 참가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 LT와 MT비용의 일부는 학생회비로 지원한다.
제 14 조
(시행일) 본 회칙은 공고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.
- 1. 신ㆍ구 집행부가 교체될 시에는 집행부 상호간에 인계인수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.
(경과조치) 본 회칙은 다음의 경과조치를 갖는다.
- 1. 본 회칙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단, 이번 회칙의 효력 발생은 학생회장이 공포하지 않을 시에는 효력이 3일 후 자동 발효한다.
제 15 조
기타 규정은 관례에 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