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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공학과 | 명지전문대학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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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문회 회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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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명칭) 본 회는 명지전문대학 전기과 총동문회(이하 “본 회”라 한다.)라 한다.
제 2 조 (목적) 본 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발전에 기여하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재 3 조 (소재지) 본 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분회를 둘 수 있다.
제 4 조 (사업) 본 회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.
1.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
2.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
3. 회원명부 및 회보발간 사업
4. 기타 본 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제 5 조 (구성) 본 회는 정회원, 준회원,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.
1. 정회원
가. 모교를 졸업한 자
2. 준회원
가. 모교에 재학 중인자
3. 명예회원
가. 모교 교수
나. 모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강의전담교수(겸임, 초빙, 시간)
제 6 조 (회원의 권리 의무) 회원은 의결·선거·피선거권의 권리를 가지며, 또한 회비납부 및 집회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.

제 2 장 임 원

제 7 조 (임원)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1. 명예회장 : 역대 회장 역임자
2. 회 장 : 1인
3. 부 회 장 : 부회장 10명을 두고 그 중 수석부회장 1인을 둘 수 있다.
4. 이 사 : 20명 내외
5. 감 사 : 1인
6. 사무국장 : 1인
7. 총 무 : 1인 [학과조교]
제 8 조 (임원의 임기)
1.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2.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 9 조 (임원의 선임)
1. 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.
2.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는다. 다만, 회장은 부회장 중 1명은 수석부회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.
3.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.
4.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5. 사무국장은 이사회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
제 10 조 (명예회장 및 고문)
1. 명예회장은 전 회장으로 구성한다.
2. 고문은 본 회 회장을 역임한 동문 중 본 회와 모교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를 추대한다.
제 11 조 (임원의 임무)
1.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총괄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.
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3.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.
4. 감사는 본 회의 회계를 감사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 12 조 (회의)
1. 본 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.
2.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로 한다.
제 13 조 (총회) 본 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.
1. 정기총회는 3년마다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2. 총회는 본 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이사회로 위임한다.
제 14 조 (총회 심의사항) 본 회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1. 회칙개정
2. 임원개선
3. 사업계획 승인
4.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
5.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사항
제 15 조 (이사회)
1. 이사회는 본 회의 임원과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3. 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.
4.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제 16 조 (이사회)
1. 이사회는 회장·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2.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거나 재적이사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3. 의결은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제 17 조 (이사회의 심의사항) 본 회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1. 총회에 제출할 의안
2. 본 회의 기본방침 및 계획수립
3. 중요사업계획 및 집행방안
4. 회비 및 부담금 결정
5. 기타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

제 4 장 재 정

제 18 조 (수입) 본 회의 수입은 회장 50만원, 부회장 20만원, 이사 10만원, 명예회장 30만원, 준회원 1만원, 연회비·찬조금·사업수익금·기타로 한다.
제 19 조 (지출) 본 회의 재정지출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한다.
제 20 조 (회계연도)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제 21 조 (감사보고) 감사는 본 회의 재정상황을 총회와 이사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5 장 보 칙

제 22 조 (개정) 이 회칙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회칙은 2014년 12월 09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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